「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5. 15. ~ 2023. 6. 5.(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5. 15. ~ 2023. 6. 5.(21일간)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전화 055-860-8987~9, 팩스 055-860-370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