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6. 5.(월)까지 창원급수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5. 15. ~ 2023. 6. 3 [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급수센터(성산급수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