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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953호(2023. 5.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조회수 : 401회
1.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6. 5.(월)까지 창원급수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5. 15. ~ 2023. 6. 3 [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급수센터(성산급수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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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