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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3-989호(2023. 5. 15.)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14회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 공고기간 : 2023. 5. 15. ~ 6. 4.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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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