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2. 개정내용: 신창동마한유적체험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개정
3.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8호
4. 예고기간: 2023. 5. 15.(월) ~ 6. 5.(월) (20일간)
5.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