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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58호(2023. 5. 1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 조회수 : 257회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2. 개정내용: 신창동마한유적체험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개정

3.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8호 

4. 예고기간: 2023. 5. 15.(월) ~ 6. 5.(월) (20일간) 

5.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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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