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 2023. 5. 15. ~ 2023. 6. 5.(22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자치과 주민자치계(062-608-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