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5. 15. ~ 2023. 5. 19.(5일간)
3. 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