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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3-1406호(2023. 5. 1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 조회수 : 221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과 부서에서는 2023. 5. 25.까지 성남시청(상권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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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