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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문(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3-795호(2023. 5. 1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00회
1.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5. 15. ~ 2023. 6. 5.(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입법예고문(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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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