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5. 15. ~ 2023. 6. 5.(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입법예고문(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