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다목적(침수지역감시용) CCTV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027호(2023. 5. 1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치수과 | 조회수 : 15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목적(침수지역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치수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오류동 침수취약지역 CCTV 설치
  2. 공고기간 : 2023. 5. 17. ~ 2023. 6. 7
  3. 의견제출 : 2023. 5. 17. ~ 2023. 6. 7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게시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6. 설치목적 : 침수취약지구 및 지하차도 감시
  7. 설치장소 : 구로구 오류동 134-1
  8.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치수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