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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466호(2023. 5. 1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152회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7.(수) ~ 6. 6.(화), 20일간(초일불산입)   
   - 입법예고 방법 : 구보게재, 동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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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