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규칙의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해 48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속 한자어 및 일본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
2. 주요내용
○ 부의, 입회, 구배, 회무 등 한자어 및 어려운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등 48개 규칙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3. 6. 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erry25@korea.kr
2)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층, 법무담당관)
3) 팩스: 062-613-2769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062-613-2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48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