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6.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17.(수) ~ 2023. 6. 7.(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