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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2054호(2023. 5. 17.)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46회
1.「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6.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17.(수) ~ 2023. 6. 7.(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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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