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공고 제2023-623호로 입법예고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17. ~ 2023. 6. 7.(21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