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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3-11호(2023. 5. 1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09회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17. ~ 5. 22.(6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제정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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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