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656호(2023. 5. 19.)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32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6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