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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663호(2023. 5. 19.)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50회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5. 19. ~ 6. 8.(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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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