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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6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볍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693호(2023. 5. 2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개발과 | 조회수 : 414회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6개의 자치법규(조례5, 규칙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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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