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통윤리의 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규명
- 구례군 전통윤리의 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나. 개정이유, 주요내용: 별도 첨부한 제정안 참조
다. 예고기간: 2023.5.22.~5.26.(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