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역보건법」개정(‘23. 3.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913 Fax(064)710-2919
• E-mail: yms0531@korea.kr
<온라인 공청회 개최 안내>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3. 5. 24. ∼ 2023. 6. 13.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 참조)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