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5. 23. ~ 6. 12. [20일간]
3. 예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시보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회계과(031-760-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