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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6호(2023. 5. 2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56회
1.「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과는 입법 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에서는 시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6. 15.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다.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1.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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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