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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990호(2023. 5. 25.)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경제문화농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58회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5.(목) ~ 2023. 6. 14.(수)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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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