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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055호(2023. 5. 25.)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9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5.(목) ~ 2023. 6. 14.(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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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