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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3-12호(2023. 5. 25.)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0회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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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