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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821호(2023. 5. 2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89회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5.(목) ~ 6. 14.(수) (20일간, 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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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