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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3-1250호(2023. 5. 2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선산출장소 유통특작과 | 조회수 : 416회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5. 24. ~ 6. 1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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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