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5. 24. ~ 2023.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홈페이지 및 온라인공청회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 임: 입법예고문(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