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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1779호(2023. 5. 2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23회
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5. 24. ∼ 6. 13.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문화예술과)
       1) 주    소: 부천시 소향로 181(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132 (FAX 032-625-3109)
       3) 전자우편: sjeewon1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6.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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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