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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1783호(2023. 5. 2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8회
1.「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5. 24.(수) ~ 6. 13.(화)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1층 복지정책과
    2) 전화(팩스): ☎032-625-2988, 팩스: 0502-4002-2988  
    3) 전 자 우 편: jekim31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6.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2.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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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