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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1130호(2023. 5. 24.)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279회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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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