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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2호(2023. 5. 22.)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21회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2. ~ 2023. 6. 11.

2. 공고 방법 : 군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

붙임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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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