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3-1251호(2023. 5. 2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관리과 | 조회수 : 241회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5. 24. ~ 6. 13.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