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統) 및 반(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 (통 및 반 수) 577통·5,578반 → 587통·5,614반(10개 통·36개 반 증)
- (조정대상 통·반)
·(구좌읍 행원리) 12개 반 → 14개 반(2개 반 증)
·(아라동) 32통·155반 → 36통·174반(4개 통·19개 반 증)
·(오라동) 18통·78반 → 19통·80반(1개 통·2개 반 증)
·(노형동) 61통·318반 → 62통·320반(1개 통·2개 반 증)
·(외도동) 27통·152반 → 29통·159반(2개 통·7개 반 증)
·(동홍동) 12통·131반 → 12통·127반(4개 반 감)
·(서홍동) 5통·30반 → 7통·36반(2개 통·6개 반 증)
·(대천동) 11통·71반 → 11통·72반(1개 반 증)
·(중문동) 4통·49반 → 4통·50반(1개 반 증)
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8조의2제2항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