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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59호(2023. 5. 2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55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1일간) 
 -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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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