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1일간)
-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