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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676호(2023. 5. 25.)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80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3. 5. 25.(목) ~ 6. 14.(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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