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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778호(2023. 5. 25.)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5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3. 5. 25.(목) ∼ 2023. 6. 14.(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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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