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간: 2023. 5. 25.(목) ~ 6. 14.(수) [20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욜: 붙임 참조
붙임 1.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