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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782호(2023. 5. 25.)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보건소 의약과 | 조회수 : 1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간: 2023. 5. 25.(목) ~ 6. 14.(수) [20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욜: 붙임 참조


붙임  1.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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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