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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995호(2023. 5. 25.)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5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5. 25.(목) ~ 2023. 6. 14.(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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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