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5. 25.(목) ~ 2023. 6. 14.(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