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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1027호(2023. 5. 2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1회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마. 기타문의 : ☏ 031-804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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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