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5. 24.(목) ~ 6. 13.(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6. 13.(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hlim@korea.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2) 팩스번호 : 031-324-2409
4. 문의전화 : 031-324-3195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