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5. 24. ~ 2023. 6. 12.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 미디어콘텐츠과 전산팀(031-83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