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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3-888호(2023. 5. 24.)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미디어콘텐츠과 | 조회수 : 162회
「연천군 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5. 24. ~ 2023. 6. 12.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 미디어콘텐츠과 전산팀(031-839-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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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