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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9호(2023. 5. 24.)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57회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5. 30. (6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공고내용. 
         2.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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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