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5. 30. (6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공고내용.
2.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