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5. 24. ~ 6. 13.(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