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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3-37호(2023. 5. 24.)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31회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5. 24. ~ 6. 13.(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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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