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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3-1호(2023. 5. 24.)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보건소 질병관리과 | 조회수 : 129회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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