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5. 24. ~ 6. 13.(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