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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31호(2023. 5. 2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48회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24. ~ 2023. 5. 29.(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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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