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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37호(2023. 5. 2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2회
「지방자치법」제77조1에 따라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24. ~ 2023. 5. 31.(8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조 례 안 :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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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