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합니다
○「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지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 5. 25.~2023.6.14.(20일간)
-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의견제출 : 당진시청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붙임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