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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1173호(2023. 5. 25.)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21회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합니다

○「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지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 5. 25.~2023.6.14.(20일간)
 -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의견제출 : 당진시청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붙임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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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