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게재,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마.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