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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697호(2023. 5. 24.)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8회
1.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게재,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마.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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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